인지지원등급, 받는 법과 쓸 수 있는 서비스
"점수가 모자라 등급외가 나왔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치매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장기요양 점수가 45점이 안 돼도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고, 한 달 67만 6,320원 한도 안에서 주간보호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5~51점 미만은 5등급)
월 12일 정도
30초 요약
- 대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분.
- 쓸 수 있는 것: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가족휴가제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 같은 기타재가급여. 요양원 입소와 일반 방문요양은 안 됩니다.
- 비용: 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월 12일 다니면 본인부담 약 10만 원(15% 기준)에 식사재료비 등이 따로 붙습니다.
인지지원등급, 누가 받나
장기요양등급은 공단 조사로 매긴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합니다. 1~4등급은 점수만 보지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몸은 비교적 괜찮아 점수가 낮게 나와도, 치매로 진단받았다면 등급외가 아니라 인지지원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치매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여야 하니, 신청 전에 진단을 받아 두고 의사소견서에 반영되도록 하세요. 진단 전이라면 치매안심센터 무료 검사부터 받으면 됩니다.
받는 법
- 1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가족이 대신 신청 가능)
- 2공단 직원 방문조사 — 평소 기억·행동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의사소견서 제출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 결정(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원칙)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 방문조사 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는 방문조사 준비에 정리했습니다. 이미 등급외 판정을 받았는데 그 뒤 치매로 진단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공단(☎1577-1000)에 물어보세요.
인지지원등급으로 쓸 수 있는 것, 없는 것
쓸 수 있어요
-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치매전담실 포함
- 가족휴가제 —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12일 이내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1회 12시간, 2회를 1일로 계산)
- 복지용구 등 기타재가급여
안 돼요
- 요양원 입소(시설급여)
- 가족휴가제 외의 방문요양
- 방문목욕·방문간호
근거는 장기요양급여 고시 제2조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쓰는 등급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집에서 돌봄이 더 필요해지면 등급 변경을 신청하세요. 등급이 오르면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납니다.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4등급 이상은 일반 방문요양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나 쓰고, 얼마 내나
| 구분 | 금액(2026년) |
|---|---|
| 월 한도액 | 676,320원 |
| 주간보호 하루 8~10시간 | 56,360원 → 한도로 월 12일 |
| 치매전담실 하루 8~10시간 | 70,890원 |
| 본인부담(일반 15%) | 월 12일이면 약 10만 1천 원 |
- 본인부담은 일반 15%이고, 소득에 따라 감경(9%·6%)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는 면제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본인부담금 감경에 있습니다.
-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하루 8시간 이상) 다니면 월 한도액을 30% 범위에서 더 쓸 수 있습니다. 676,320원의 130%는 약 87만 9천 원이라, 치매전담실(하루 70,890원)도 월 12일 정도 다닐 수 있습니다.
- 식사재료비·간식비 같은 비급여는 한도와 별도로 기관에 냅니다. 기관마다 다르니 상담 때 꼭 물어보세요.
본인부담 금액과 다닐 수 있는 날수는 2026년 고시 수가로 요양파인더가 계산한 값입니다(10원 미만 버림). 실제 청구액은 이용 시간과 가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다닐 주간보호센터 고르기
인지지원등급은 대부분 주간보호센터에서 씁니다. 우리 동네 주간보호센터에서 평가등급, 빈자리, 치매전담실 여부, 식재료비를 비교하세요. 비용 구조는 주간보호센터 비용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갱신 때도 2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갱신을 신청하세요. 그 사이 증상이 나빠졌다면 기다리지 말고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사람이 받나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으면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이 받습니다. 치매가 있고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입니다. 치매가 없으면 45점 미만은 등급외입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가족휴가제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 같은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월 한도액은 676,320원입니다. 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월 12일 정도이고,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이용하면 한도액을 30% 범위에서 더 쓸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본인부담률은 일반 15%입니다. 주간보호를 하루 8~10시간씩 월 12일 다니면 약 10만 1천 원이고,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따로 냅니다. 소득에 따라 9%나 6%로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2년입니다. 처음 받을 때와 갱신할 때 모두 2년이며,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상태가 나빠지면 그 전에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5등급·인지지원등급 기준), 제8조(유효기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갱신 신청 기간)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2026.10.1 시행) 제2조③(인지지원등급 이용 급여), 제13조(월 한도액·치매전담실 30% 추가 산정), 제31조·제74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제36조의2(가족휴가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등급판정 기간), 제40조(본인부담)
- 본인부담·이용 날수: 위 고시 수가로 요양파인더 계산 (계산 근거)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수가와 한도액은 매년 바뀌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