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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감경, 우리 집도 될까

요양원 비용을 실제로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설을 바꾸는 것보다 효과가 큰데도, 대상인 줄 모르고 그냥 내는 분이 많습니다.

최대 월 33만 원1등급 요양원 기준
줄어드는 금액
기준은 건강보험료순위 하위 50% 이내면
확인해 볼 것

30초 요약

  1.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면 60% 감경 — 요양원 본인부담률이 20%에서 8%로.
  2. 25% 초과~50% 이하면 40% 감경 — 20%에서 12%로.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3. 공단이 매월 확인해 알려줍니다. 다만 누락될 수 있으니 직접 물어보는 게 확실합니다.

누가 대상일까

구분
본인부담률
의료급여 수급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국가·지자체 부담)
6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요양원 8%
주간보호 등 재가 6%
4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
요양원 12%
주간보호 등 재가 9%
일반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요양원 20% · 재가 15%

재산 기준의 재산과표액은 세대원 전체의 토지·건축물·주택 등 과세표준금액을 합산해 봅니다. 기준을 충족해도 고시에 따라 감경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줄어들까

요양원에 30일 계실 때 급여 본인부담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반 20%
감경 후
1등급
558,420원
12% → 335,052원
8% → 223,368원
2등급
518,040원
12% → 310,824원
8% → 207,216원
3~5등급
489,240원
12% → 293,544원
8% → 195,696원

1등급이 60% 감경을 받으면 월 33만 원 넘게 줄어듭니다. 1년이면 400만 원에 가까운 차이입니다. 우리 집 기준으로는 입소 준비 도우미에서 감경 구분을 골라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비급여는 줄지 않습니다. 식재료비·간식비·이미용비·상급침실료는 감경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내야 합니다. 월 한도액을 넘긴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확인할까

  1. 1공단이 건강보험료 순위를 매월 확인해 감경 대상자 변경 사항을 알려줍니다
  2. 2대상이면 감경 대상자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3. 3연락이 없거나 궁금하면 공단(☎1577-1000)에 직접 문의
  4. 4확인되면 기관에 알려 청구서에 반영되는지 확인

보험료를 적게 내신다고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피부양자처럼 자격 확인이 까다로운 경우 누락될 수 있습니다. 입소 전에 한 번, 입소 후 첫 청구서를 받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이럴 때 다시 확인하세요

참고로 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는다면 오히려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면 60% 감경, 25% 초과에서 50% 이하면 40% 감경을 받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60% 감경 대상입니다.

감경을 받으면 요양원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2026년 기준 요양원 30일 급여 본인부담금이 1등급은 558,420원에서 60% 감경 시 223,368원으로 줄어듭니다. 40% 감경이면 335,052원입니다. 다만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줄지 않습니다.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공단이 건강보험료 순위 등을 매월 확인해 감경 대상자 변경 사항을 통보합니다. 자동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누락될 수 있으니,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공단(☎1577-1000)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를 내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다만 식재료비 등 비급여는 별도로 부담할 수 있으니 기관에 확인하세요.

주간보호센터도 감경이 되나요?

됩니다. 재가급여는 일반 15%에서 40% 감경 시 9%, 60% 감경 시 6%로 낮아집니다. 요양원(시설급여)보다 감경 후 부담률이 더 낮습니다.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감경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