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처음부터 판정까지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등급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등급이 없으면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모든 가족이 가장 먼저 거치는 단계입니다.
내면 바로 시작
(부득이하면 연장)
30초 요약
- 누가: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 무엇을: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조사하고, 의사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신청부터 이용까지 4단계
- 1인정 신청 —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2방문 조사 — 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으로 와서 몸과 인지 상태를 확인
- 3의사소견서 제출 — 의사나 한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 (발급 비용 일부는 본인 부담일 수 있음)
- 4등급 판정·통보 —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고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냄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끝나야 하고,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30일 안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바로 접수하고 싶을 때
The건강보험 앱
(65세 미만·외국인은 불가)
관할 지사로 발송
온라인이 불편할 때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이라면 치매안심센터장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신분증과 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하니 공단에 미리 물어보세요.
등급은 점수로 정해집니다
방문 조사 결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매기고, 점수 구간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걸을 수 있어도 인지 기능이나 행동 변화가 크면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 때는 평소 가장 힘든 날의 모습을 기준으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문 조사에는 평소 돌보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등급을 받으면 어디를 이용할 수 있나
3~5등급은 인정 시
모두 이용
2026년 10월 5일 요양파인더 집계. 전국 공개자료 기준입니다.
요양원 (시설급여)
- 1·2등급은 바로 입소할 수 있어요
- 3~5등급은 가족 돌봄이 어렵거나 치매 등 사정이 있으면 등급판정위원회 인정을 받아 입소
- 인지지원등급은 입소 대상이 아니에요
주간보호센터 (재가급여)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모두 이용 가능
-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고 15%를 본인이 부담
- 낮에 돌봄을 받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요
등급이 나오면 입소 준비 도우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한 달 예상 비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은 요양원 찾기, 주간보호센터 찾기에서 평가등급과 전화번호까지 볼 수 있어요.
유효기간과 갱신
처음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갱신할 때 직전과 같은 등급이 나오면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2년으로 연장됩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야 급여가 끊기지 않습니다.
상태가 나빠지거나 좋아지면 유효기간 중이라도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퇴원 뒤 요양원으로 옮길 계획이라면 미리 신청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대신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로 신청해도 됩니다.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이 완료됩니다.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이거나 외국인은 인터넷·앱 신청이 안 되고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등급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급여가 끊기지 않습니다. 갱신 결과 같은 등급이 나오면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판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공단에 심사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고, 상태가 달라졌다면 등급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과 절차는 판정 통보서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하고, 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제20조 — 신청 자격, 조사, 등급판정, 판정 기간, 유효기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설)
-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 등급별 장기요양인정점수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청 방법, 인정 유효기간과 갱신
- 전국 요양원·주간보호센터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자료를 요양파인더가 매일 집계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