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vs 방문요양, 한 달 비용 비교
"요양원이 비쌀까, 집에서 방문요양이 쌀까?" 같은 등급으로 놓고 보면 본인부담만 보면 방문요양이 적게 나옵니다. 하지만 방문요양은 하루 몇 시간 돌봄이고, 요양원은 24시간 돌봄에 식재료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먼저 정할 것이 있습니다.
+ 식재료비 등 비급여
(넘으면 전액 본인 부담)
비용보다 먼저 정할 것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시간 동안 집에 와서 돕는 서비스입니다. 남는 시간, 특히 밤과 새벽은 가족이 맡아야 합니다.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1밤에 돌봐 줄 사람이 있나요? 밤에 자주 깨거나 화장실 도움이 필요하면 집 돌봄의 부담이 커집니다
- 2혼자 계셔도 되는 시간이 있나요? 낮에 비는 시간이 길면 주간보호센터를 함께 써야 합니다
- 3요양원 입소가 되는 등급인가요? 1·2등급은 바로, 3~5등급은 사유가 인정돼야 입소합니다
같은 등급, 한 달 비용 비교 (2026년)
| 등급 | 요양원 30일 본인부담(20%) | 방문요양 월 한도액 | 방문요양 본인부담 (한도 다 쓰면, 15%) |
|---|---|---|---|
| 1등급 | 558,420원 | 2,512,900원 | 376,930원 |
| 2등급 | 518,040원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489,240원 (입소는 인정 시)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0원 | |
| 5등급 | 1,208,900원 | 181,330원 |
요양파인더 계산(10원 미만 버림). 요양원은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둔 노인요양시설 수가, 방문요양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제13조·제44조) 기준입니다. 감경 대상이면 요양원 12%·8%, 재가 9%·6%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요양원은 식재료비가 더해집니다.
2026년 10월 12일 식재료비를 공개한 전국 요양원 2,840곳의 하루 가운데 값은 10,500원(30일 315,000원)입니다. 요양파인더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자료로 집계했습니다.
그래서 3~5등급 기준 요양원 한 달 납부액은 본인부담금과 식재료비를 합쳐 대략 80만 원 안팎이 되고, 방문요양은 한도를 다 써도 본인부담이 18만~38만 원입니다. 다만 집에서 모시면 식비·기저귀·난방비 같은 생활비와 가족이 돌보는 시간이 따로 듭니다.
방문요양 한도로 몇 번 올 수 있나요
방문요양은 한 번 방문할 때의 시간에 따라 수가가 정해집니다(2026년, 같은 고시 제18조).
| 1회 방문 시간 | 1회 수가 | 본인부담(15%) |
|---|---|---|
| 60분 이상 | 25,320원 | 3,798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6,514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8,553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10,512원 |
월 한도액을 방문요양에만 쓴다고 보면, 한 달에 올 수 있는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4등급, 평일 낮 기준).
요양파인더 계산: 월 한도액 ÷ 1회 수가. 야간·휴일 가산, 다른 재가급여 이용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으로 수가 체계가 달라 뺐습니다.
3등급이라면 하루 3시간씩 주 6일 정도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면 방문요양만으로는 모자라, 아래처럼 주간보호를 함께 쓰거나 요양원을 검토하게 됩니다.
방문요양으로 모자랄 때: 주간보호와 섞어 쓰기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주간보호·방문목욕이 함께 쓰는 돈입니다. 낮에는 주간보호센터, 저녁이나 주말에는 방문요양으로 나누면 가족이 비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이 1·2등급 10%, 3~5등급 20% 범위에서 더 산정됩니다(같은 고시 제13조).
-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1·2등급이나 치매 수급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은 월 한도와 별도로 가족휴가제(연 12일)를 쓸 수 있습니다.
조합별 계산은 재가급여 총정리와 주간보호센터 비용에 있습니다.
요양원으로 옮길 때를 알려 주는 신호
- 밤에 돌보는 가족이 몇 주째 제대로 못 자고 있다
-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를 다 써도 혼자 계시는 시간이 위험하다
- 한도를 넘겨 전액 본인 부담하는 금액이 매달 커진다
이럴 때는 지역 요양원 목록에서 빈자리와 평가등급을 보고 상담을 시작해 보세요. 3~5등급이라면 먼저 요양원 입소가 인정되는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과 하루 식재료비를 넣어 한 달 금액을 보려면 입소 준비 도우미를 쓰세요. 집에서 계속 모실 방법은 집에서 모시기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요양은 하루 몇 시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몇 시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정합니다. 2026년 1회 수가는 180분 이상 57,020원, 240분 이상 70,080원이라, 방문요양만 쓰면 3등급은 하루 3시간씩 월 26회 정도입니다(요양파인더 계산).
방문요양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넘긴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이용 계획을 세울 때 방문요양센터와 함께 한도 안에서 횟수와 시간을 맞추세요.
3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고시에 정한 세 가지 사유(가족 돌봄이 어려운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등) 중 하나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3·4·5등급이 같습니다.
요양원에 있으면서 방문요양을 함께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시설급여를 받는 요양원 입소자에게는 방문요양·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복지용구 포함)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2026.10.1 시행) 제2조(3~5등급 시설급여 사유),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추가 산정), 제18조(방문요양 1회 급여비용), 제36조의2(가족휴가제), 제44조(시설급여 수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률·전액 본인부담·감경), 같은 법 시행령(재가 15%, 시설 20%)
- 등급별 본인부담·방문 횟수: 위 고시 수가로 요양파인더 계산 / 식재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자료로 요양파인더 집계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수가는 매년 바뀌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