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 월 얼마나 드나요
요양원 비용은 월 얼마인지 궁금해서 검색하면 6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답이 제각각입니다. 금액이 갈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양원 비용은 국가가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과 기관이 정하는 비급여 비용을 합친 금액인데, 앞쪽은 전국이 같고 뒤쪽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3줄 요약
- 급여 본인부담금은 등급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30일 기준 1등급 558,420원, 2등급 518,040원, 3~5등급 489,240원입니다.
- 여기에 식재료비·간식비 같은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기관마다 달라 월 10만 원대부터 40만 원 이상까지 벌어집니다.
- 아래 예시로 계산하면 일반 수급자의 월 납부액은 70만~95만 원 선이 나옵니다. 비급여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원 비용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청구서를 받으면 항목이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 구분 | 무엇인가 | 누가 정하나 |
|---|---|---|
| 급여 본인부담금 | 돌봄·간호·숙박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이 내는 몫(일반 20%) | 보건복지부 고시. 전국 동일 |
| 비급여 | 식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 | 기관이 정함. 전액 본인 부담 |
공단이 급여비용의 80%를 기관에 직접 지급하고, 남은 20%가 본인부담금으로 청구됩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주간보호)의 본인부담률이 15%인데 시설급여가 20%인 이유는, 요양원 수가에 식사와 숙박 같은 생활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등급별 급여 본인부담금 (2026년, 30일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수가는 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입소 일수를 곱하고 20%를 적용한 금액이 본인부담금입니다.
| 등급 | 1일당 수가 | 1일 본인부담금 | 30일 급여비용 | 30일 본인부담금(일반 20%) |
|---|---|---|---|---|
| 1등급 | 93,070원 | 18,614원 | 2,792,100원 | 558,420원 |
| 2등급 | 86,340원 | 17,268원 | 2,590,200원 | 518,040원 |
| 3·4·5등급 | 81,540원 | 16,308원 | 2,446,200원 | 489,240원 |
인력배치 기준 2.1대1 시설 기준입니다. 31일인 달은 하루치가 더 붙고, 외박을 하면 그날은 수가 일부만 산정되어 조금 줄어듭니다.
3·4·5등급은 금액이 같습니다. 등급이 낮아도 요양원에 들어가면 같은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다만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라, 입소하려면 공단에서 시설급여 이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감경 대상이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건강보험료 순위 등 요건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시설급여는 일반 20%, 감경 대상자는 12% 또는 8%,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0원입니다.
| 등급 | 일반 20% | 40% 감경(12%) | 60% 감경(8%) | 기초생활수급자 |
|---|---|---|---|---|
| 1등급 | 558,420원 | 335,052원 | 223,368원 | 0원 |
| 2등급 | 518,040원 | 310,824원 | 207,216원 | 0원 |
| 3·4·5등급 | 489,240원 | 293,544원 | 195,696원 | 0원 |
감경 대상 여부는 공단이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 등으로 확인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분처럼 자격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고, 보험료 순위 기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자로 확인되면 공단이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를 보냅니다. 해당 여부가 궁금하면 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비급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식비 지원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르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실제 금액을 가르는 건 비급여입니다
비급여는 기관이 스스로 정하고 전액 본인이 냅니다. 감경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대략적인 수준 |
|---|---|---|
| 식재료비 | 세 끼 식사 재료비 | 1식 3,000~4,000원대 |
| 간식비 | 간식·음료 | 1일 2,000~3,000원대 |
| 이·미용비 | 이발·염색 등 | 1회 1만 원대, 월 1회 전후 |
| 상급침실 이용료 | 1~2인실을 쓸 때만 | 기관에 따라 큰 차이 |
예를 들어 식재료비와 간식비를 합쳐 하루 13,500원인 기관은 30일에 약 40만 원, 하루 7,000원인 기관은 약 21만 원입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월 납부액이 크게 갈리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이 공단에 신고한 비급여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요양파인더 기관 상세 페이지에는 각 기관이 공단에 신고한 식재료비·간식비 등 비급여 금액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담 전에 후보 기관 몇 곳을 비교해 보면 월 수십만 원 차이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합쳐서 계산해 보면
2등급 일반 수급자가 식재료비·간식비 하루 13,500원인 기관에 30일 입소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 항목 | 금액 |
|---|---|
| 급여 본인부담금 (2등급, 20%) | 518,040원 |
| 비급여 (13,500원 × 30일) | 405,000원 |
| 이·미용비 등 기타 | 1만~2만 원 |
| 월 납부액 | 약 93만~94만 원 |
같은 조건에서 60% 감경 대상자라면 본인부담금이 207,216원으로 내려가 월 62만 원 수준이 됩니다. 비급여가 하루 7,000원인 기관을 고르면 일반 수급자도 월 73만 원 선으로 줄어듭니다.
비용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 감경 대상 여부 확인: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공단(☎1577-1000)에 건강보험료 순위 기준 해당 여부를 문의하세요.
- 비급여 금액 비교: 기관 간 차이가 월 20만 원 이상 벌어집니다. 계약 전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요양원은 입소 계약 전 비급여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급침실 여부 확인: 1~2인실은 별도 이용료가 붙습니다. 다인실로 시작해 필요할 때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재가급여와 비교: 3~5등급이라면 방문요양·주간보호가 월 부담이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돌볼 가족이 있는지, 야간 돌봄이 필요한지로 판단하세요.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요양원 비용 중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보증금을 요구하는 기관은 주의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과 고지된 비급여 외의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비용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급여 본인부담금이 30일에 1등급 558,420원, 2등급 518,040원, 3~5등급 489,240원입니다. 여기에 기관이 정한 식재료비 등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비급여를 하루 7,000~13,500원으로 잡아 계산하면 일반 수급자 기준 월 70만~95만 원 선이지만, 비급여는 기관마다 달라 실제 금액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원 본인부담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시설급여는 일반 수급자 20%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12% 또는 8%,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입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주간보호)는 15%로 시설급여보다 낮습니다.
3등급과 5등급의 요양원 비용이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수가가 3·4·5등급 동일하게 81,54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0일 기준 본인부담금도 489,240원으로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 비용이 전액 무료인가요?
급여 본인부담금은 0원이지만 비급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식재료비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 생계급여 대상자의 식비 지원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비급여 비용은 왜 기관마다 다른가요?
식재료비·간식비·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기관이 스스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공단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며, 요양파인더 기관 상세 페이지에서 기관별 신고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입소 첫 달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나요?
기저귀·물티슈 같은 개인 위생 소모품을 처음 갖추는 비용이 듭니다. 이 품목은 복지용구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자기부담입니다. 준비물은 요양원 입소 준비물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년 1월 1일 시행) 및 2026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 노인요양시설 1일당 수가와 등급별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 본인부담률과 감경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설)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감경 대상 확인, 비급여 항목 안내
수가와 감경 기준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계약 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이나 공단 지사(☎1577-1000)에서 현재 기준과 해당 기관의 비급여 금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