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1인실 비용, 하루 얼마 더 내나요
요양원 1인실 비용은 등급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1인실은 급여 본인부담금과 식재료비에 '상급침실 이용료'가 하루 단위로 따로 붙는 방이고, 그 금액은 요양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이라도 1인실을 쓰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 금액을 정함
상급침실 이용료는 전액 부담
2026년 10월 12일 방 구성이 공개된 요양원 5,511곳 중 1인실이 있는 곳은 2,378곳(43%)입니다. 이 가운데 상급침실 이용료를 공개한 657곳의 하루 금액은 가운데 값 10,000원, 가운데 절반은 5,000원~20,000원입니다. 30일이면 가운데 값 기준 약 300,000원이 급여 본인부담금과 식재료비에 더해집니다.
요양파인더 계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자료에서 1인실이 있는 요양원이 신고한 상급침실 이용료 중 가장 높은 하루 금액을 1인실 금액으로 보았습니다(원자료에 1인실·2인실 구분이 없음). 1천 원 미만·10만 원 초과는 입력 실수로 보고 뺐습니다. 실제 금액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30초 요약
- 무엇이 붙나: 본인이 원해서 1인실이나 2인실을 쓰면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 얼마인가: 금액을 공개한 요양원의 하루 금액은 위 집계처럼 크게 갈립니다. 하루 5천 원 미만인 곳도 있고 3만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 무엇을 할까: 지역 목록에서 「1인실 있음」으로 거른 뒤, 기관 쪽에서 신고 금액을 보고 전화로 지금 금액과 빈자리를 확인하세요.
1인실 비용은 어떻게 붙나요
요양원 한 달 비용은 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입니다. 1인실 추가비용은 이 중 비급여에 들어갑니다. 시행규칙은 비급여를 이렇게 정합니다.
눈여겨볼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2인실도 상급침실입니다. 법령은 1인실과 2인실을 함께 상급침실로 봅니다. 2인실 금액을 따로 받는 요양원이 많으니 둘 다 물어보세요.
- "본인이 원하여" 쓰는 경우입니다. 기관 사정으로 1인실에 배정되는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받는지는 입소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급침실 이용료는 본인부담금 감경(12%·8%)과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은 급여 범위에 들지 않는 비용을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런 항목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
하루 금액은 얼마나 갈리나요
1인실이 있고 금액을 공개한 요양원을 하루 금액 구간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하루 상급침실 이용료 | 요양원 | 비율 |
|---|---|---|
| 5천 원 미만 | 116곳 | 18% |
| 5천~1만 원 미만 | 159곳 | 24% |
| 1만~2만 원 미만 | 204곳 | 31% |
| 2만~3만 원 미만 | 68곳 | 10% |
| 3만 원 이상 | 110곳 | 17% |
2026년 10월 12일 기준, 1인실이 있고 금액을 공개한 요양원 657곳. 요양파인더 계산.
같은 1인실이라도 하루 금액이 몇 배씩 차이 납니다. 30일로 바꾸면 차이가 더 커지니, 하루 금액보다 "한 달에 얼마"로 바꿔서 비교하세요. 하루 1만 원이면 30일에 30만 원, 3만 원이면 90만 원이 본인부담금과 식재료비에 더해집니다.
지역별 하루 상급침실 이용료
| 시도 | 1인실 있는 요양원 | 금액 공개 | 하루 가운데 값 | 30일 환산 |
|---|---|---|---|---|
| 경기도 | 882곳 | 291곳 | 10,000원 | 300,000원 |
| 서울특별시 | 209곳 | 82곳 | 10,000원 | 300,000원 |
| 인천광역시 | 187곳 | 51곳 | 8,334원 | 250,020원 |
| 경상북도 | 158곳 | 22곳 | 7,000원 | 210,000원 |
| 대구광역시 | 145곳 | 41곳 | 6,700원 | 201,000원 |
| 충청북도 | 131곳 | 26곳 | 7,000원 | 210,000원 |
| 강원특별자치도 | 115곳 | 30곳 | 10,000원 | 300,000원 |
| 충청남도 | 104곳 | 17곳 | 10,000원 | 300,000원 |
| 전라남도 | 94곳 | 15곳 | 10,000원 | 300,000원 |
| 경상남도 | 86곳 | 13곳 | 6,667원 | 200,010원 |
| 전북특별자치도 | 83곳 | 20곳 | 6,683원 | 200,490원 |
| 광주광역시 | 48곳 | 9곳 | - | - |
| 대전광역시 | 44곳 | 13곳 | 10,000원 | 300,000원 |
| 부산광역시 | 42곳 | 9곳 | - | - |
| 울산광역시 | 22곳 | 8곳 | - | - |
| 제주특별자치도 | 21곳 | 7곳 | - | - |
| 세종특별자치시 | 7곳 | 3곳 | - | - |
2026년 10월 12일 기준. 금액을 공개한 곳이 10곳 미만인 시도는 가운데 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시도 이름을 누르고 시군구를 고르면 목록에서 「1인실 있음」으로 걸러 볼 수 있습니다.
시도 가운데 값은 그 지역 요양원이 어느 정도를 받는지 감을 잡는 용도입니다. 실제로 갈 요양원의 금액은 기관마다 다르니 꼭 따로 확인하세요.
1인실 있는 요양원 찾는 법
- 1지역 요양원 목록에서 시군구를 고르고 「1인실 있음」을 켭니다
- 2기관 쪽에서 방 구성(1·2·3·4인실 수)과 신고한 비급여 금액을 봅니다
- 3전화로 지금 1인실 자리가 있는지와 현재 금액을 확인합니다
공개자료의 방 구성과 금액은 기관이 신고한 시점 기준입니다. 1인실은 수가 적어 대기가 생기기 쉬우니, 다인실로 먼저 들어가 1인실이 나면 옮길 수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면 좋습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과 식재료비까지 합친 한 달 금액은 입소 준비 도우미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인실을 고민할 때 따져 볼 것
가족들이 1인실을 고르는 이유
- 소리·불빛에 예민해 잠을 잘 못 주무심
- 면회 때 가족끼리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음
- 개인 물건을 두고 생활하던 방식을 이어 가고 싶음
함께 생각할 점
- 입소 기간이 길어지면 추가비용이 계속 쌓임
- 다른 어르신과 어울릴 기회가 줄 수 있음
- 요양보호사가 살피는 방식이 방 구성마다 다를 수 있음
어떤 방이 맞는지는 부모님 상태와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 상태에 따른 판단은 요양원 간호 인력이나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상담 때 물어볼 것
- 1인실 하루 금액과 한 달 청구 예상액은 얼마인가요?
- 2인실도 추가비용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인가요?
- 지금 1인실 자리가 있나요? 없다면 대기는 몇 명인가요?
- 병원 입원이나 외박으로 자리를 비운 날에도 상급침실 이용료를 받나요?
- 기관 사정으로 1인실에 배정되면 추가비용이 붙나요?
상담 전체 질문 목록은 요양원 방문 상담 체크리스트에, 등급별 급여 본인부담금은 요양원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1인실 비용은 감경되나요?
감경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은 급여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되고, 1인실·2인실 상급침실 이용료 같은 비급여는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기초생활수급자도 1인실 비용을 내나요?
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 같은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도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2인실도 추가비용이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의 추가비용을 비급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2인실 금액을 따로 정한 요양원이 많으니 상담 때 확인하세요.
1인실이 있는 요양원은 어떻게 찾나요?
요양파인더 지역 목록에서 시군구를 고른 뒤 「1인실 있음」을 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자료에 1인실이 있다고 신고된 요양원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빈자리와 현재 금액은 기관에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비급여대상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전액 본인부담, 감경)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비급여 항목, 수급권자 전액 부담 안내
- 1인실 보유·상급침실 이용료 집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공개자료로 요양파인더 계산(매일 갱신)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비급여 금액은 기관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요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