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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신청 방법, 부모님도 대상일까

부모님이 혼자 지내시기 버거운데 요양원은 아직 이르다 싶을 때, 병원·요양·돌봄 서비스를 한 창구에서 묶어 연결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 통합돌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입니다.

주민센터 한 곳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건보공단 지사에 신청
소득 기준 없음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상담 가능

30초 요약

  1. 신청은 가족이 대신 해도 됩니다. 부모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면 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2.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분이 대상입니다. 소득과 관계없고, 장기요양 판정에서 '등급외'가 나온 분도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3. 신청부터 지원계획 확정까지 1~2개월쯤 걸립니다. 퇴원을 앞두고 있다면 병원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절차가 더 빠릅니다.

통합돌봄, 무엇이 달라졌나

지금까지는 방문진료, 방문요양, 식사 배달, 집 고치기 같은 서비스를 가족이 기관마다 따로 알아보고 따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통합돌봄은 한 번 신청하면 시군구가 어르신 상태를 조사해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 계획을 세우고 연결해 줍니다.

연결되는 서비스는 법에 정한 네 분야와 지역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는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몸과 건강

  • 보건의료
  • 건강관리

생활과 돌봄

  • 장기요양
  • 일상생활돌봄(주거 지원 포함)

여기에 시군구마다 지역특화사업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상태라도 사는 곳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시행 100일(2026년 6월 26일 기준) 동안 전국에서 4만 6,215명이 신청했고, 3만 7,304명이 서비스를 연결받았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3.3건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대상일까

시행령은 대상을 65세 이상인 사람 중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 여러 지원이 함께 필요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담해 볼 만합니다.

이미 장기요양·노인맞춤돌봄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부족한 서비스가 있으면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고, 기존에 받던 서비스는 끊기지 않고 계속 받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지체·뇌병변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4월 발표 기준으로 장애인 통합돌봄은 102개 지자체에서만 운영돼, 사는 곳에서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법

  1. 1어디서 — 부모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우편·팩스도 됩니다
  2. 2누가 — 본인, 배우자·자녀 등 가족, 후견인. 본인이나 가족이 동의하면 다니는 복지관·요양기관 담당자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3무엇을 — 통합지원 신청서. 가족이 신청할 때는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챙기세요(필요하면 제적등본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창구에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2026년 7월 발표 때 정부는 전산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열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 지금은 방문·우편·팩스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은 공무원이 대신 신청(직권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은 장기요양 신청이 기각된 사람, 퇴원 직후인 사람,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데 가족 돌봄도 어려운 사람 등을 적어 두었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면 주민센터에 사정을 알려 두세요.

신청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1. 1신청 — 행정복지센터·공단 지사 접수
  2. 2조사·종합판정 — 건보공단이 방문해 신체기능, 질병, 영양, 주거환경을 보고 의료·돌봄 필요도를 판정합니다(지자체 동행)
  3. 3개인별 지원계획 —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지 정해 신청인에게 안내합니다
  4. 4서비스 연결 — 계획에 따라 기관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5. 5점검 — 처음 계획을 세우고 3개월 안에 한 번, 그 뒤로는 6개월 안의 간격으로 다시 봅니다

신청부터 지원계획 확정까지 약 1~2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복지부는 안내합니다. 퇴원환자처럼 급한 경우는 지자체가 직접 조사합니다.

퇴원을 앞두고 있다면

입원 중인 병원이 통합돌봄 협약병원이라면, 병원의 사회복지사·간호사 같은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세요. 병원이 지자체에 바로 의뢰하면 별도 조사 없이 서비스 계획을 세우는 간소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고령 장애인 포함) 중 퇴원 후 집에서 지낼 예정이고, 혼자 사시거나 보호자가 돌보기 어려운 분입니다.

소득이 낮은 어르신은 퇴원 후 14일 안에 신청하면 3~7일 안에 가사·식사·동행 지원을 받는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도 있습니다.

비용은 드나요

신청과 조사에는 돈이 들지 않지만, 연결된 서비스는 각 서비스의 본인부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방문요양을 연결받으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 방문진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지자체 자체 서비스의 본인부담은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소득이 낮아 장기요양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기준은 본인부담금 감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통합돌봄과 요양원, 어떤 순서로 볼까

통합돌봄부터

  •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신다
  • 등급외·4~5등급이라 시설 입소가 어렵다
  • 퇴원 뒤 몇 달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요양원을 함께 보기

  • 밤에도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한다
  • 배회·낙상이 잦아 집이 위험하다
  • 돌보는 가족이 한계에 왔다

집에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가늠하려면 집에서 모시기 체크리스트를, 시설을 알아보기로 했다면 우리 동네 요양원 찾기에서 평가등급과 빈자리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합돌봄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부모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낼 수 있고, 배우자·자녀 같은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대상 요건에 장기요양등급은 들어 있지 않고, 소득 기준도 없습니다. 장기요양 판정에서 등급외가 나온 뒤 통합돌봄으로 지원을 받기 시작한 사례도 보건복지부 자료에 소개돼 있습니다.

이미 방문요양을 받고 있는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고 있어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서비스는 중단 없이 계속 받습니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서비스를 받나요?

조사와 종합판정을 거쳐 개인별 지원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약 1~2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협약병원에서 퇴원하는 경우는 병원이 지자체에 의뢰해 조사 없이 계획을 세우는 간소화 절차가 있습니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무료인가요?

신청은 무료지만 서비스는 종류별로 정해진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서비스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붙고, 지자체 서비스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서비스 종류와 본인부담은 시군구마다 다르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