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기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한눈에
장기요양등급 기준은 병명이 아니라 혼자 생활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입니다. 공단 직원이 52개 항목을 조사해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정해집니다.
요양원에 바로 입소 가능
간호처치·재활
30초 요약
- 대상: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입니다.
- 점수: 52개 항목 조사 결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계산하고, 95·75·60·51·45점을 경계로 등급을 나눕니다.
- 차이: 등급에 따라 요양원 입소 가능 여부와 집에서 쓸 수 있는 급여의 월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점수표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만으로는 받을 수 없고,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어야 합니다. 점수가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아니면 등급을 받지 못합니다.
점수가 기준에 들더라도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해야 수급자가 됩니다. 일시적인 부상이나 곧 회복될 상태라면 점수가 높아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수는 52개 항목으로 매깁니다
방문조사에서 확인하는 항목은 다섯 영역, 52개입니다.
| 영역 | 항목 수 | 보는 내용 |
|---|---|---|
| 신체기능 | 12 | 옷 벗고 입기, 세수, 양치질, 목욕, 식사, 체위 변경,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 대변·소변 조절 |
| 인지기능 | 7 | 단기 기억장애, 날짜·장소를 모름, 지시를 이해하지 못함, 상황 판단력 감퇴, 의사소통 장애 등 |
| 행동변화 | 14 | 망상, 환각, 길을 잃음, 폭언·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 함, 불규칙한 수면, 도움에 저항 등 |
| 간호처치 | 9 | 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욕창간호, 경관 영양, 도뇨관리, 투석간호 등 |
| 재활 | 10 | 팔다리 운동장애 4항목, 어깨·팔꿈치·손목·고관절·무릎·발목 관절 제한 6항목 |
항목별 조사 결과를 영역별 점수로 바꾼 뒤,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 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 8개 서비스 영역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해 합친 것이 장기요양인정점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병이라도 실제로 필요한 도움의 양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치매가 있으면 점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한 점수가 75점 미만이고, 조사에서 치매가 확인되며 치매로 인한 일상생활 자립도가 낮은 경우, 고시가 정한 산식에 해당하면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를 적용합니다.
조사 날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는 방문조사 준비에 정리했습니다.
등급마다 쓸 수 있는 급여가 다릅니다
| 등급 | 요양원 입소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 1등급 | 가능 | 2,512,900원 |
| 2등급 | 가능 | 2,331,200원 |
| 3등급 | 사유 인정 시 가능 | 1,528,200원 |
| 4등급 | 사유 인정 시 가능 | 1,409,700원 |
| 5등급 | 사유 인정 시 가능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불가 | 676,320원 |
월 한도액은 2026년 기준 급여비용 총액입니다. 이 안에서 이용한 금액 중 일반 수급자는 15%를 부담합니다. 서비스 종류와 조합 방법은 재가급여 총정리를 보세요.
- 1·2등급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요양원)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3~5등급 —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가족이 돌보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이 있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3~5등급 요양원 입소에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가족휴가제로 쓰는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유효기간
처음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하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2년이 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 상태를 고려해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야 급여가 끊기지 않습니다.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면
- 심사청구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문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등급 변경 신청 — 상태가 달라졌다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을 다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종류 변경 신청 — 3~5등급인데 요양원이 필요하다면 등급을 다시 받는 대신 시설급여 이용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부터 보세요. 등급이 나온 뒤에는 입소 준비 도우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한 달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기준 점수는 몇 점인가요?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이 1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이 2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이 3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이 4등급입니다. 치매 환자는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을 받습니다.
2등급과 3등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2등급은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를 바로 이용할 수 있지만, 3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라 요양원에 가려면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2026년 기준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으로 다릅니다.
조사 항목은 몇 개인가요?
신체기능 12개, 인지기능 7개, 행동변화 14개, 간호처치 9개, 재활 10개로 모두 52개입니다. 이 결과로 8개 서비스 영역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계산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냅니다.
치매가 있으면 등급을 받기 쉬운가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받을 수 있는 등급이라, 점수가 51점 미만이어도 치매가 있으면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점수가 75점 미만이고 치매로 인한 자립도가 낮은 경우 정해진 산식에 해당하면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가 적용됩니다.
등급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처음 받은 등급은 2년입니다. 갱신하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이며,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0조·제21조·제55조 — 수급자 판정 요건, 갱신, 등급 변경, 심사청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8조 — 등급별 점수 기준,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 갱신 신청 기간
-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 52개 조사 항목,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치매 관련 점수 조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 10. 1. 시행) 제2조·제13조 — 등급별 이용 가능 급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개별 판정은 조사 결과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