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비 연말정산, 누가 얼마나 돌려받나요
부모님 요양원비를 자녀가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원에 낸 돈 전부가 아니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만 공제되고,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가 직접 낸 돈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맞추면 됩니다.
(식재료비 등 비급여 제외)
총급여 3% 넘는 금액의 15%
3줄로 먼저 보기
- 무엇이 되나: 요양원·방문요양·주간보호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6호).
- 누가 받나: 그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직접 낸 금액만 공제됩니다. 기본공제는 형이, 요양원비는 동생이 내면 둘 다 못 받습니다.
- 영수증은 어디서: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받습니다(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나는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로 올린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내가 냈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가 함께 요양원비를 낸다면 공제받을 사람 한 명의 이름으로 내는 것이 깔끔합니다. 형제간 비용 나누는 법은 형제간 돌봄 분담에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계산 예시)
요양원에 1년(30일×12개월) 계신 3~5등급 부모님의 급여 본인부담금(일반 20%)은 5,870,880원입니다. 다른 의료비가 없다고 보고, 자녀 총급여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총급여 | 3% 문턱 | 3~5등급 (연 5,870,880원) | 1등급 (연 6,701,040원) |
|---|---|---|---|
| 4,000만 원 | 120만 원 | 약 70만 원 | 약 82만 원 |
| 5,000만 원 | 150만 원 | 약 65만 원 | 약 78만 원 |
| 7,000만 원 | 210만 원 | 약 56만 원 | 약 69만 원 |
요양파인더 계산: (연간 본인부담금 − 총급여×3%) × 15%. 2026년 노인요양시설 수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기준이며, 감경 대상이면 본인부담금이 줄어 공제액도 줄어듭니다.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고, 다른 의료비와 합산해 계산합니다. 실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요양원비 중 공제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공제돼요
- 요양원 급여 본인부담금(일반 20%, 감경 12%·8%)
- 방문요양·주간보호 등 재가급여 본인부담금(15%)
- 재가급여 월 한도를 넘겨 전액 낸 금액도 법 제4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해 포함
안 돼요
- 식재료비·간식비
- 상급침실(1·2인실) 이용료
- 이·미용비 등 그 밖의 비급여
근거 조항은 의료비 범위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요양원 청구서라도 비급여 줄은 빠집니다. 청구서에서 급여와 비급여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요양원 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
- 공제율 15%: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에 15%를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 65세 이상은 한도 없음: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부모님,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 부모님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라고 모두 해당하지는 않고,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수증 받는 곳
- 1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의료비 항목 확인
- 2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빠진 달이 있으면 이용한 기관에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요청
- 3회사 연말정산 때 납부확인서를 의료비 증빙으로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은 수급자가 의료비 공제를 위해 확인을 요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이 납부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을 옮겼다면 이용했던 기관마다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식비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 범위가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정해져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6호) 식재료비·간식비·상급침실 이용료·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빠집니다.
형제 중 누가 요양원비 공제를 받나요?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가 직접 낸 금액만 공제됩니다.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의 의료비는 내가 냈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공제받을 사람 명의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소득이 있어도 요양원비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을 보지 않아,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모님이라도 내가 부양하며 낸 본인부담금은 공제됩니다. 단, 다른 형제가 그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안 됩니다.
간소화 자료에 요양원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용한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요청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관은 의료비 공제를 위한 확인 요청이 있으면 납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65세 이상 부모님 요양원비도 한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의료비 세액공제 — 15%, 총급여 3% 초과, 65세 이상 한도 없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6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비급여대상)·제27조제3항(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 요양원 지출 비용
- 계산 예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제44조 수가로 요양파인더 계산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공제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