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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연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침대, 휠체어, 욕창예방 매트리스를 자비로 사신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등급이 있으면 연 160만 원 한도로 사거나 빌릴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연 160만 원등급과 관계없이
1인당 같은 한도
본인부담 15%감경 7.5%
의료급여 수급자 0%

30초 요약

  1. 월 한도액과는 별개입니다. 방문요양을 아무리 써도 복지용구 한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 1월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이 기준입니다.
  3.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이 나뉘어 있고, 둘을 합쳐 160만 원입니다.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나

사는 품목 (구입)

  • 이동변기, 목욕의자, 간이변기
  •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용품
  •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 팬티

빌리는 품목 (대여)

  • 전동침대·수동침대
  • 수동휠체어
  •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 배회감지기 (치매 어르신)

욕창예방 매트리스와 경사로는 사거나 빌리는 것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고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구매 전에 복지용구사업소나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기저귀와 물티슈 같은 일회용 위생용품은 급여 품목이 아닙니다. 요실금 팬티는 급여 품목이지만 일회용 기저귀는 아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소 준비물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얼마나 부담하나

구분
본인부담률
일반
15%
감경 대상자·의료급여 수급권자
7.5%
기초생활수급자
없음

한도를 다 쓰면 일반 수급자 기준 본인 부담은 연 24만 원입니다(160만 원의 15%). 전동침대와 휠체어를 함께 빌려도 이 안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경 대상인지 모르시면 본인부담금 감경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한도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것

남은 한도는 공단에 문의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고르기 전에 남은 한도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1. 1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준비
  2. 2가까운 복지용구사업소 방문 (공단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
  3. 3필요한 품목 상담 — 집 구조와 어르신 상태를 함께 이야기
  4. 4계약하고 본인부담금만 결제, 나머지는 공단이 사업소에 지급

휠체어나 침대처럼 큰 물건은 집에 들어가는지, 방 크기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소에서 방문해 확인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상담할 때 요청하세요.

이런 분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복지용구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받는 것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시설이 갖춘 것을 쓰게 되어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 원이며 등급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총액 기준이고, 구입과 대여를 합산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한도 기간은 1월부터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이 적용 기간입니다. 남은 한도와 기간은 공단(☎1577-1000)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도 복지용구로 받을 수 있나요?

일회용 기저귀는 급여 품목이 아닙니다. 요실금 팬티는 구입 품목에 포함되지만 일회용 기저귀와는 다릅니다.

전동침대도 빌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배회감지기는 대여 품목입니다. 욕창예방 매트리스와 경사로는 구입과 대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해도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나요?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물품은 시설에서 갖추거나 개인이 준비하게 되니, 입소 전에 기관에 확인하세요.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품목과 기준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공단이나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