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병원동행 서비스와 퇴원 후 긴급돌봄
"회사 때문에 부모님 병원에 매번 같이 못 가요." 이런 보호자가 2026년 하반기에 새로 쓸 수 있게 된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분은 요양보호사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등급은 없지만 소득이 낮고 막 퇴원하신 분은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을 볼 수 있습니다.
병원동행 시범사업
퇴원환자 긴급지원
30초 요약
-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7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여 기관 282곳의 이용자만 쓸 수 있습니다. 집에서 출발해 접수·진료·약 받기·귀가까지 함께합니다.
- 한 사람당 연 50만 원어치까지 이용합니다. 현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쓸 때마다 정해진 비용이 한도에서 빠지는 방식입니다.
- 퇴원 긴급지원은 기초연금을 받는 독거·고령부부 등 저소득 어르신이 퇴원 후 14일 안에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3~7일 안에 무료로 가사·식사·동행을 돕습니다.
먼저 확인: 우리 부모님은 어느 쪽?
요양보호사 병원동행 시범사업
무엇을 해주나요
보건복지부 설명대로 옮기면,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에 도착한 뒤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검사·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까지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이어서 지원한 뒤 귀가까지 동행합니다. 이동은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하거나, 지자체 교통약자 차량을 연계합니다.
누가 쓸 수 있나요
공모로 뽑힌 282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이 기관들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입니다.
- 집에 계신 분 — 참여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그 기관 방문요양보호사가 동행합니다
- 요양원에 계신 분 — 참여 기관과 협약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1~5등급). 시설에 추가로 배치된 간호(조무)사가 동행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라면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 기관을 이용해야 하고, 발표 자료에는 인지지원등급이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참여 기관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방문요양 기관이 참여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병원동행 한 번의 급여비용은 시간이 아니라 건당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보호자가 내는 돈은 이 비용에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일반 15%)로 계산하면 3시간 미만 왕복 1회에 약 5천 원입니다(요양파인더 계산, 감경 대상은 더 적습니다).
- 연 50만 원 한도는 이 급여비용 기준입니다. 3시간 미만 왕복만 쓰면 한 해 약 14번, 3시간 이상 왕복만 쓰면 약 8번 쓸 수 있습니다(요양파인더 계산).
- 주야간보호를 받는 중에 병원동행을 하면 병원동행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 요양원의 간호(조무)사가 동행하면 1회 왕복 1만 원(편도 5천 원)이고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진료비·약값·교통비를 누가 내는지는 발표 자료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평소처럼 어르신 몫이라고 보고, 교통비는 이용 전에 기관에 물어보세요.
참여 기관이 아니라면
시범사업과 별개로, 원래 방문요양 안에서도 병원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고시는 신체·가사·일상생활 지원과 직접 관련된 병원동행이면 집 밖에서도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때는 방문요양 시간으로 계산돼 월 한도액 안에서 씁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과 조합 방법은 재가급여 총정리에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
2026년 3월부터 운영 중인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7월 27일부터 긴급지원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통합돌봄 대상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생기는 돌봄 공백을 메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상
-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을 받는 독거·고령부부가 중심입니다
- 병원 등에서 퇴원해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분(퇴원 후 2주 이내)
-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분은 제외됩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처럼 비슷한 돌봄을 받는 분도 제외입니다
신청과 내용
- 1퇴원 후 14일 안에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가족이 대신 가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챙기세요
- 2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후 3~7일 안에 서비스 시작
- 31개월 동안 영양·가사·동행을 묶어 집중 지원(가사·동행 합쳐 최대 44시간, 기관마다 내용 다름)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긴급지원 절차로 받은 서비스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한 달 넘게 도움이 필요하면 수행기관이 통합돌봄으로 넘겨 계속 지원을 이어갑니다.
지자체 병원동행 서비스도 있습니다
두 제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자체 사업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은 2025년 2월 발표 기준 시간당 5,000원(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은 연 48회 무료)이고, 교통비는 이용자가 냅니다(☎1533-1179). 지역마다 이름과 요금이 다르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병원 동행 서비스가 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병원동행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2026년 7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82개 기관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참여 기관과 협약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1~5등급)가 대상입니다.
병원동행 연 50만 원은 현금으로 주나요?
아닙니다. 1인당 연 50만 원은 이용 한도입니다. 병원동행을 쓸 때마다 급여비용(3시간 미만 왕복 34,120원, 3시간 이상 왕복 57,020원)이 한도에서 빠지고, 보호자는 그중 장기요양 본인부담률만큼을 냅니다.
퇴원 후 돌봄 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은 퇴원 후 14일 안에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 독거·고령부부가 중심이고,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퇴원 긴급지원은 비용이 드나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신청 후 3~7일 안에 시작해 1개월 동안 영양·가사·동행 지원을 받고, 더 필요하면 통합돌봄으로 연계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데 참여 기관이 근처에 없으면요?
지금 받는 방문요양 안에서 병원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동행은 방문요양을 집 밖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고시에 적혀 있고, 이때는 방문요양 시간으로 계산돼 월 한도액에서 쓰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2026.7.30)와 붙임 「2026년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개요」 — 기간·282개 기관·대상·서비스 내용·수가·연 50만 원 한도·본인부담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 7월 27일부터 신청」(2026.7.22)와 붙임·홍보물 — 대상·14일·3~7일·1개월·제외대상·본인부담 없음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5조 — 병원동행 시 가정 밖 방문요양 제공
- 내 손안에 서울 「병원 안심동행」(2025.2.28) — 서울시 요금·이용 조건(2025년 기준)
- 1회 본인부담(약 5천 원)과 연간 이용 횟수는 발표된 수가와 재가급여 본인부담률(15%)로 요양파인더가 계산한 값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병원동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시범사업이라 내년 운영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033-736-1970), 보건복지상담센터(☎129).